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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02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연말정산 되나요?

면세점에서 쓴 돈은 연말정산 소비 비용에 포함되어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값 중에서 면세점 활용비용의 연말정산 포함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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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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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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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쉬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인 근로자가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방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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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점, 해외결제 분 등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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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점 및 선박,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항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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