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연말정산 되나요?
면세점에서 쓴 돈은 연말정산 소비 비용에 포함되어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값 중에서 면세점 활용비용의 연말정산 포함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쉬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인 근로자가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방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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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점, 해외결제 분 등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점 및 선박,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항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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