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쉬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인 근로자가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방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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