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2개 설립했을때 세금문제요
회사법인을 한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혹시 세금은 법인별로 각각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한번에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에 지점을 설치하시는 경우 합쳐서 신고하게 되며,
기존에 있는 법인 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경우 각각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법상 법인을 각각 설립하여 2개의 법인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의 법인이 해야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 납부 및 4대보험료
신고도 각각의 법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도 각각의 법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대표이사가 2개의 법인에서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하거나 또는 각각의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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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각 법인이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연결가능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는 거라면 각각 독립된 주체로 각각 세금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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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점-본점 관계가 아니면 별도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완전 지배관계[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등]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점을 세우시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세금을 각각 납부하는 방법과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을 함께 납부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사업의 형태, 사업의 구성원 및 경영전략에 따라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명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그 법인 자체로 법인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같다고 하여 합쳐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세는 법인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법인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