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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한낙지229
건물주가 검침값과 다르게하여 부당한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침값 및 명세서 확보하고 있구요.
1년이 넘게 부당과금되어 납부된 거 같아요.
건물주의 계산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구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의견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검침값의 확인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부당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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