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건물의 세입자입니다.건물공공요금을 건물주는 내지 않는것같습니다

8층건물에 입주해있는 세입자입니다.건물주가 7.8층을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에레베이터.공공전기등등 요금을 자세히 밝히지않고 얼마씩 내라고 세금계산서만 날라오고있습니다. 세입자가 공평하게 쓰는만큼 건물주도 내고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수단으로 알기는 어려우시며

      건물주에게 직접 요구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