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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색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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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작년 7월 중 대출 상담 전화가 일주일동안 몇십통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온 곳 중 한 곳에 문의하여 상담문의를 남긴 정보 공개를 요구하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이름과 제 전화번호로 대출 상담 문의를 남겼더라구요.
해당 사이트의 상담 문의 내용과 제공 받은 IP주소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러 가니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2월에 또다시 누군가 새벽에 제 번호와 제 와이프 될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남겼고
업무시간에 또 전화가 엄청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출상담업체 두곳에서 IP 주소를 확인해보니 하나는 이동통신사 IP였고 하나는 작년 7월에 제공받은 IP주소와 동일하더군요

현재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IP 주소 특정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유포자가 특정이 되면 고소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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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휴대폰 번호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