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와 언쟁이 있었던 사람이 SNS에 제 전화번호 및
이름을 공개하였고, 저는 개인정보 유출로 그 계정을
신고하여 그 사람의 SNS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추정)이 제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대출 문의를 받아 제게 계속해서 대출 전화가
왔으며 대출회사에 요청하여 그 사람(으로 추정)의
IP 주소를 받았습니다. 대출회사 세 곳 모두 동일한
IP주소를 주셨고,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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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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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sns에서 언쟁을 하던 자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