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앱 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익명앱에 번호를 유출했는데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
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하고..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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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정보가 고소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해당 연락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영장을 통해 해당 어플의 본인 인적사항을 습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모르는 타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어떤 법률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며, 상대방이 모르고 또는 협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