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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될까요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 하나가 저의 전화번호를 아는데요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했고 제 전번을 유출로 받은 사람은 주소 말고 제 개인정보를 다 아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계속 문자 오고 전화걸고 받으라고 문자가 오는데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먼저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