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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밭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장인으로부터 몇년전 밭을 증여받았는데, 공시지가는 4천만원 정도이고, 실거래가는 약 1억2천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해당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의 증여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케이스는 아닌지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보유기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