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에게 2023.01.1. 이후 증여하고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부인이 세법상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시 농지를
양도한 부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인
부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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