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신생아특례 대출 가능 한가요?
사실혼으로 이혼을 하여 미혼모이나 아기 가족관계 증명서엔 아빠가 등재되어 있어요 이럴경우 신생아 특례시 아이아빠 자산 신용도등 본다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가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인지된 자녀’로 간주되어 부·모 모두의 정보가 행정상 연계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지급 등 복지제도 신청 시, 행정기관은 부모 모두의 소득·재산·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회 대상에는 포함됩니다.법리 검토
신생아 특례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 단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는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판단되며, 부모 중 한쪽이 비동거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판단을 위해 자료가 연계됩니다. 다만 사실상 양육과 생계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실제 양육가구 기준’으로 재산 산정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행정심사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 양육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상대방과 연락·지원이 단절된 사실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버지의 소득·재산을 제외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양육비 송금내역 부재, 이혼소송 진행 사실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가 남아 있는 한, 단순히 ‘미혼모’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제외는 불가하므로, 실제 양육 실태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가구 분리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기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재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