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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느시53
잘생긴느시5324.01.19

미혼모 출생신고 시 아빠 성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 정책때문에 혼인신고 보다 미혼모 출생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인지하면 엄마가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이 등본 출력하면 아빠는 안나와도 엄마랑 아빠성으로 된 아기만 나오나요?? 아니면 아빠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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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인지를 하게 되면 기존 어머니의 성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2.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된 순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인지한 친부가 부로 등재됩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