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과 부업으로 하는 일에 관한 문의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낮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 하는 거하고.. 그 일 퇴근 하고
나서 저녁때 부업으로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오토바이 배달일 할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 하면서 부업으로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오토바이 배달일 하는것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 참여 하고 있는 중일때 제한 되는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 뵙니다.. 오토바이 배달일도 장애 판정 받는 것에 제약 없는 직종 이라고 들어서.. 두마리 토끼 잡는 방식으로 부업일도 같이 할수 있으면 부업 일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전문가분 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직장에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지원사업의 요건에 따라서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의 발생에 의하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