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급여 7천 이상일 때 조리원 세액공제 문의
조리원 세액 계산법을 보니 (200만원-총급여*0.03)*0.15이던데요 이러며 총급여7천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0이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의 3%를 제한 금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의료비가 조리원비밖에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액공제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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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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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총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