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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Isa계좌로 주식매매시 장점이 뭔가요?

매도 매수 수수료도 똑같이 나가고..

분배금도 과세떼고 들어온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비과세고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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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최소 3년

      최대 5년의 기간내에 연간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납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

      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 됨으로

      세액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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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배당금은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