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최소 3년
최대 5년의 기간내에 연간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납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
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 됨으로
세액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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