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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발구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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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isa계좌 사용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식계좌로ACE KRX금현물 같은 etf살때 배당소득세 15.4프로가빠지고 isa로사면 일반형인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혹시 isa도 부양가족기준 연 2천만원안에 매매차익이 들어가나요?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계좌로 구매할 때는 배당소득세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isa계좌로 운용할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