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돈을 빌릴때 주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주식으로 빚을 상환받고 한꺼번에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팔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계약시에 보호예수를 걸어놓는다든지 등등 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