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을 하시려는데 건강보험료가 600만원정도 체납되어 안되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2층에 월세로 사시는 아주머니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거인이 신용불량상태인데 회복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연체료가 약 600만원 정도 되고 있어 신용회복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답니다.
아주머니와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동거인도 2층에 아주머니와 같이 살고있다라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면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아마 그 동안 같이 살고있었고 아주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받고 의료보험금 자체가 안나온것으로 해보려고 하시는듯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소유주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와야 했다고 하는데 이를 작성해줘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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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보험료 부과를 조정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아주머니와 동거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