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T자형 좌좌우에서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해당 그림처럼 검은차가 좌회전 2차에서 3차로 우회전했는데
빨간 차가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대 우회전을 했습니다.
빨간차는 과실 비율이 있나요?
아래 한문철에서 있다고하는데 기간이 좀 되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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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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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차는 과실 비율이 있나요?
통상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상으로는 좌회전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며 분쟁을 할 경우에는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게 되고 이경우에는 무과실 또는 10-20%의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회전차량이 대우회전을 한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차선이 우회전 금지 차선이라면 2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2차선이 좌회전만 가능한지 우회전도 가능한차선인지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시의무 위반 여부)
상대방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지만 우회전하는 빨간 차량도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차선 변경을 하여 우회전 방법 위반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하며 올려주신 동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변화는 없고 저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