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을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하고 다른 폰으로 녹음해도 되나요?
A와 B가 통화를 할 건데 A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통화녹음을 할 수가 없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C의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화녹음 자료도 A가 사용할 것이고 녹음의 주체도 A입니다. 다만 아이폰이라는 점 때문에 녹음을 하고자 제 3자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제3자가(C가) 불법녹음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의 주체가 A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대화자 즉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녹취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