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을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하고 다른 폰으로 녹음해도 되나요?
A와 B가 통화를 할 건데 A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통화녹음을 할 수가 없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C의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화녹음 자료도 A가 사용할 것이고 녹음의 주체도 A입니다. 다만 아이폰이라는 점 때문에 녹음을 하고자 제 3자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제3자가(C가) 불법녹음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