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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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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경기를 할 때 주로 속이는 쪽은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도박죄인가요?

예를 들어, 내기경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핸디캡을 한다거나 혹은 그마저도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핸디캡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인지 아니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경기를 할 때 주로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 되겠으며

    도박죄는 그 경기를 할 때 금전이 걸린 경우 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 처분행위 + 고의 + 불법영득의사가 필요로 합니다.

  • 내기에서 금전이 걸리게 된다면 그 판자체가 도박이니 도박죄입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를 속이고 사기를 쳤다면 같은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것이죠

  • 내기 자체가 우연에 맡겨 금전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를 속여 유리한 조건을 숨기거나 기망해 돈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한 내기면 숙박, 속임수가 개입되면 사기가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