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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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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을 방조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또 타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도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교사범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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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습도박죄 및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면서 도박 방조를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과 상습도박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해당 사안에서도 포괄일죄로 보아 더 중한 상습도박의 일죄로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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