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24.01.21

내기할때 어느정도가 도박인가요?

내기할때 돈을 걸 경우 도박이라고 불법 행위로 인정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 판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하에 일시오락이 아니라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기 행위가 모두 도박행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의 정도라면 처벌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