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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엉뚱한애벌래11921.12.28

합의금 산정부탁드립니다. 장기렌트차량

현재 장기렌트 2020년형 k5하이브리드차량이용중이고

사고가났습니다. 입원은 13일입원하엿고. 2주진단

입원치료후 퇴원햇습니다. 추가재진시 달라질수있다고 써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는10회정도하엿고

한달에 약 20일정도는 다닐예정입니다

저의 하루일당은 23만원 평균 세전 500~600이상입니다

장기렌트시 수리기간동안에 교통비및월납입금은

청구할수있나요? 하게된다면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휴업손해부분도 궁금한게 저는 5일 일하게되면

주휴수당으로 1일이 더붙는데 그것도 포함이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얼마를 요청해야할까요?

자세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장기렌트시 수리기간동안에 교통비및월납입금은 청구할수있나요? 하게된다면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 통상 렌트카 사고시 차량보상은 렌트카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회사에서 다른 대차를 대여하여 주게 되어, 님이 별도의 교통비 및 월 납입금을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2. 휴업손해부분도 궁금한게 저는 5일 일하게되면 휴수당으로 1일이 더붙는데 그것도 포함이되나요?

    : 휴업 손해는 님의 세법소득으로 세후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인정금액은 회사에서 해당 상해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시 해당 미지급 관련 서류를 징구받아 미지급된 금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수당도 포함하여 회사에서 일괄 미지급시 포함되게 되며,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전체 지급하였다면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게 됩니다.

    3.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합의금은 정확한 급여손실금액을 알아야 하며, 님의 상태, 사고정도, 치료정도, 치료상황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얼마를 요청해야할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휴업손해는 2번 답변을 참고바라며,

    위자료는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자배법상 12급에 해당하여 15만원이 책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님의 치료정도와 사고내용, 사고정도, 주치의 소견에 따라 달리 산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위자료 15-20, 14일간의 휴업 손해(본인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분을 확인해야 함),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중이면 향후치료비가 추가될 것이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