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사고 관련 합의문의입니다
레일바이크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굉장한속도로 부딪혔는데 그로인하여 허리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동안 병원신세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은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해준다는데 2주간 입원하면서 개인월차 이용하여 치료하고 왔습니다
상황은 입원비 ,한의원 치료비 개인월차비 다청구하면
보상해준다하지만 이후 합의금은 보험등급에 관해 30만원정도로 책정을하네요
입원 2주 통원치료2달 정도 고생하면서 회사에 지장도 생겼고
그간 고생했던 몇달에 위로금30만원이라 너무분해서 글남깁니다. 다른보상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송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입원 2주를 했다면 2주에 대한 휴업 손해가 지급될 것이며 위자료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휴업 손해등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 위자료만 3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를 제외하고 30 만원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의 전액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 맞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만 하더라도 백 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만약 위자료에 대해서 30 만원이라는 금액이라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인데 치료하신 내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인정 못하시겠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하여 거절하면 순차적으로 합의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로 민사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어 그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받은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 신중한 소 제기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