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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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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추후비용발생여지가 있나요?

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과실이100%이고 차량가액은22년도5월출고 5천만원정도이며 수리견적은 640만원이라고 합니다.지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합의할때 수리비용이 차량가의 20%가 넘었을때 15~20%만 보상한다고하는데 만약에 저같은경우는 그에 해당이 안되어 나중에 반납할때 렌트카회사에서 사고내역조회후 감가상각비를 저에게 요구하나요? 아니면 지금 렌트카회사에 사고발생신고를 해서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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