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대물 관련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번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100:0으로 피해자인데 출고 5년이내 차량이고 차량가액에 20% 넘는 수리비가 나와서 수리비에 10%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수리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수리비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이런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타고다니다가 이상이 생겨서 추리 수리가 필요하고 추가 수리비가 생기는 경우에도 10%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이 수리비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이런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공업사에서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의한후 지급해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업사에서 얼마 빨리 청구를 하는냐, 보험사에서 얼마나 빨리 심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이번달에 출고가 되었다면 이번달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타고다니다가 이상이 생겨서 추리 수리가 필요하고 추가 수리비가 생기는 경우에도 10%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수리하자로 인한 추가수리라면 이는 공업사의 문제로 대상이 아니나,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수리를 하는 것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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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수리비 10%)는 수리 완료 후 보험사 산정 끝나면 합의 시 지급되며, 이후 추가 수리 발생분은 기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될 때만 추가 가능합니다

  • 감가액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리 후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지급(수리내역 확인하여 과잉수리가 있는지 검토 후 수리비 지급함) 후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서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수리비가 최종적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수리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