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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소심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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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4대보험 취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8~10/2 한달 미만 계약직 직원분이 있는데

주소정 근로시간 40, 세전급여 258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 달 미만인 경우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니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해야하는건지,

9월과 10월 걸친 한달미만계약이니 이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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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판단하는 1개월은 만 1개월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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