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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실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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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문제성발톱)샵 임금체불 교육비문제

제가 처음 올때 문제성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샵에서 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3개월간 문제성 예약을 안잡아준다고 네일만 해야한다고 해서 150짜리 교육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있는것도아니고 그냥 원장이 해주는 교육이었고 이미 거의 알고있는내용이었습니다 교육 받아야 월 300은 벌수있다더니 그렇게 벌어본적도 없고 원장이 직원들한테 제 욕을 하고 인티도 이만큼준다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고 등등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 교육이수 후 150 차감후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 노동부에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계약서에 정규직이라표시해놓고 근무기간이 적혀있어서 기간제라서 교육비를 차감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휴무날에 받았었서 그것도 그날 일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비 차감하고 급여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된다고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노동부 상담하신분 말로는 교육비는 안줘도 된다는게 확실히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문제는 교육비를 줘야한다면 그 교육을 해준 문제성발관리샵 (체인점)이 망했다고 들었는데 망한 곳의 교육내용을 교육해주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료증 같은것은 따로 받은게 없었습니다 교육은 2일간 하루 4~5시간씩 2일 반차로 끈어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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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교육비를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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