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문제성발톱)샵 임금체불 교육비문제
제가 처음 올때 문제성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샵에서 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3개월간 문제성 예약을 안잡아준다고 네일만 해야한다고 해서 150짜리 교육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있는것도아니고 그냥 원장이 해주는 교육이었고 이미 거의 알고있는내용이었습니다 교육 받아야 월 300은 벌수있다더니 그렇게 벌어본적도 없고 원장이 직원들한테 제 욕을 하고 인티도 이만큼준다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고 등등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 교육이수 후 150 차감후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 노동부에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계약서에 정규직이라표시해놓고 근무기간이 적혀있어서 기간제라서 교육비를 차감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휴무날에 받았었서 그것도 그날 일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비 차감하고 급여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된다고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노동부 상담하신분 말로는 교육비는 안줘도 된다는게 확실히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문제는 교육비를 줘야한다면 그 교육을 해준 문제성발관리샵 (체인점)이 망했다고 들었는데 망한 곳의 교육내용을 교육해주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료증 같은것은 따로 받은게 없었습니다 교육은 2일간 하루 4~5시간씩 2일 반차로 끈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교육비 차감’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이 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회사 이익을 위한 내용이며, 별도 교육기관도 아니고 유효한 수료증도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교육비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형식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을 둔 ‘기간제’ 처리 문제도 진정사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교육비를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