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자 통관 중 세관에 유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여행자 통관 중 주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 후,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부는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는 근시일내에 가족여행 계획이 있어 그 때 다시 가져오려고 세관에 유치했습니다.

자진신고는 원래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 노란 자물쇠가 달려 나와 세관 직원과 동행하였는데 ,잘못한것도 없는데 뭔가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검색해보니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세관에서 요주의자로 등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진신고 후 일부를 세관에 유치하게 된다면 요주의자로 등록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범위 초과 주류를 자진신고한 뒤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를 세관에 유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요주의자 등록이나 제재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의 유치는 물품을 바로 통관·반출하지 않고 세관이 보관하는 절차이므로, 휴대품유치증을 잘 보관하고 정해진 장치기간 내에 수입통관·반송·재반출 등 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