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자 통관 중 세관에 유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여행자 통관 중 주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 후,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부는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는 근시일내에 가족여행 계획이 있어 그 때 다시 가져오려고 세관에 유치했습니다.
자진신고는 원래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 노란 자물쇠가 달려 나와 세관 직원과 동행하였는데 ,잘못한것도 없는데 뭔가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검색해보니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세관에서 요주의자로 등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진신고 후 일부를 세관에 유치하게 된다면 요주의자로 등록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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