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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다향제비53
차랑유지비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1월 중도 입사자가 있는데 이분이 1월 차량유지비(일할계산)를 받으셨고, 2월에도 차량유지비를 받는데, 2월 급여에 1+2월 급여를 한번에 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차량유지비가 총 280,000원이 지급되는데, 280,000원을 비과세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8만원을 지급해도 되나, 매월 급여에서 20만원 한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초과한 8만원은 일반 과세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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