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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부가세를신고했는데요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제품판매해서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요

지자체마다 환급해주는 일자가

다른가요?

저희아버지도 사업하고있는데

부가세신고했는데 환급받았다고 해서요

궁금하여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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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고, 확정신고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기한내에 환급되므로 과세관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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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경우 보통 다음달 말일이내에는 환급이되고

    세무서마다 환급시기는 다 다릅니다.

    정확한 환급시기는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는것이 확실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25까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30일 이내 처리되기 때문에 세무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하여도 환급 진행이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가 나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을 받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