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 문제 없나요?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에 긴 악영향이 생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를 잘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희도 파업을 좀 해야하나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너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쟁의행위 참가만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를 모두 준수한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이에 참여한 근로자는 민·형사상 및 징계상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정당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해고, 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파업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폭력 행사, 시설 파괴, 업무방해 등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파업 기간만큼 임금이 차감됩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파업 외에 교섭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할지, 동조할지 여부는 그 사유와 목적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