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를 모두 준수한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이에 참여한 근로자는 민·형사상 및 징계상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정당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해고, 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파업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폭력 행사, 시설 파괴, 업무방해 등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파업 기간만큼 임금이 차감됩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파업 외에 교섭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할지, 동조할지 여부는 그 사유와 목적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