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노조가 파업을 한다는데 파업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삼성전자노조가 파업을 한다는데 파업은 불법이 아닌건가요? 개인적으로 파업을 하게되면 삼성이 진행하는 사업중에 생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업무가 차질을 빚을게 불가피한데 이런경우 삼성이 직원들을 고소할수도 있는거아닌가요? 고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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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시기 등이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헌법 33조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으로써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에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통과한 적법한 파업이라면 노조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의 흠결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