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수리 후 적극재산(예금 발견) 시 후속처리
부친상 후 한정승인이 장례비를 인정받아 적극재산보다 커 정산 할 적극재산이 없는것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ㅡ300만원정도 입니다
어제 부친의 예금을 인출할려다 보니 적극재산에 기재되지 않은 30만원정도 추가로 입금된 내역(돌아가신 달 기초생활수급비ㅡ원스톱 상속서비스는 돌아가신달 월초에 신청했고 입금은 그 달말에 되어서 아마 반영이 안된듯 합니다 )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인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30만원을 더 해도 장례비가 적극재산을 넘지 못하는데
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수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