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건강보험의 피상속인의 미납금과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처리문제
부친상 후 한정승인을 진행해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적극재산 중 금전채권만 총 900만 원 정도
소극재산(채무) 총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례비용은 1300만 원 정도 지출되어서
정산할 적극재산은 없는 걸로 수리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현재 미수령 적극재산 중
건강보험공단의 아버지명의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300,000원이 있고
소극재산 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미납금 20,000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보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1. 대체 상계해서 미납금 20,000원을 빼고
나머지 28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
2. 대체 상계를 포기하고 300,000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고 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건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번의 경우를 하면 제가 소극재산을 변제를 하는 거니
혹시나 단순승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요?
2번의 경우 추후 채무에 대한 문제는 한정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상계는 피상속인 제가 선택하는겁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