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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일때 조정이 가능한가요?

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외제차가 더 비싸 금전적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받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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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쌍방 과실 교통 사고시에 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은 할증률이 달라지게 되어 본인이 과실이 50%미만으로 나온 경우 결국은 보험 처리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 할증률은 같기에 보험 회사 직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 차량이라고 지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