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해지 문의드립니다. 3년 초과 5년미만

ISA 계좌 계산한 지 5년 되었습니다. 3년 초과되어, 2년연장했고, 7월에 만기가 됩니다. 수익 450만원 정도 됩니다. 서민형인데. 그러면 50만원에 대해서 분리 과세가 되는 건가요? 만기가 되지 않았으나 수익이 있어서 이것을 미리 찾을 수 있을까요? 가정주부이고 무직입니다. 건강 남편 밑으로 등재 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는건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450만원이라면 400만원은 비과세/ 초과 50만원은 9.9%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0만원x 9.9%= 세금 약 49,500원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만기 시 수익이 450만원으로 확정된다면 세금은 약 5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SA는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발생한 수익만 따로 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정산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수익이 450만원, 시민형, ISA, 피부양자 상태라는 정보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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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50만 원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되며 만기 전에는 수익금만 중간에 미리 출금할 수 없고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7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해야 하며 ISA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나 추가 건보료 납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50만원에 대해서 분리 과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익(손익 통산 후)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의 9.9% 분리과세됨으로 세금은 약 49,500원이 됩니다.

    만기가 되지 않았으나 수익이 있어서 이것을 미리 찾을 수 있을까요?

    횟수에 제한없이 원금(납입금)은 언제든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금은 만기 전에는 부분 인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