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중 해외체류 (공연음란 조사)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1년 6월 10일날 공연음란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 10월 성교육40시간을 받았습니다.
수강40시간은 다 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3일 경에 공연음란을 또 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11월 15일에 한번 출석을 하고 조사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한다고 하고 조사를 미루다가 해외나갈 일이 있어 11월24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아직 조사받기 전이지만 제가 사실 지금 한국으로 가기에는 너무 겁이나서 집행유예가 동종으로 있기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행유예가 해외에서 체류해도 시간이 간다고 하고 형을 피할려고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출국한 날짜부터 정지가 된다고 하는대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1년정도는 해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결론은 해외에서도 집행유예 시간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집행 유예 기간에 대해서 해외에 체류 한다고 하여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해외 체류시 도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속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여행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제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체류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송환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