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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딧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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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검찰송치 절도죄 처벌불원서.. 처벌수준..

21년 11월 절도죄로 기소유예 기록 있는 상태이고

24년 2,3월 (2회에 걸쳐)멍청하지만 또 다시 음주 후 절도죄를 범해 조사 마치고 검찰송치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올 하반기 국가시험 준비 중 입니다..


경찰 조사일 전 지구대에서 조사당시 방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지불 할 건 해야겠단 마음으로 이전에 방문시 이체했던 기록이 있어 피해금액의 약 2배 금액을 해당 상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조사 당시 배상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위 내용 언급하여 진술하였고 내역을 촬영해갔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서 담당 형사님이 이전 기록(21년도 기소유예건) 때문에 검찰송치가 되야 하긴 할텐데 감사하게도 최대한 노력 해 보겠다고 해 주셨고 귀가하여 기다렸고 며칠 뒤 담당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써 줬고 그 서류와 함께 제 진술서를 검찰로 넘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없을 때 보단 훨 유리해졌다고 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조건은 '다신 해당 상점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 된다는 서류는 따로 집으로 오지 않고 통화로 고지 한 것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1. 제가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일 벌금형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금액 5만2천원대)

3.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4. 검찰로 송치 된다고 했으니 즉결심판은 불가한거죠..?

5.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보내는 서류는 어디로 전화해서 받아야 하며 받으러 가도 되는건지 주소 변경은 되는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해 주신 답변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꼭 똑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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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년전에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검찰에서는 질문자님이 경찰단계에서 진술한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줍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검찰에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즉결심판 어렵고 앞서 기소유예건이 있어서 다시 가소유예는 어려우나 처벌불원하고 사안 경미하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기소유예가 아니어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소액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