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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바구미130
산뜻한바구미13021.04.18
전과자라는 이유로 증거도없이 말한마디에 유죄가되나요?

저는 공연음란 전과자입니다.

사회에나와서 처음으로 1년이상 성실히 일하며 지나던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게돼였습니다.

제가 성추행을했다는겁니다...

어이가없어죠 그런데 부인하는거냐고 달달볶고 그래서 부인하는건아니지만 정말하지않았고 그렇게 느겼다며 죄송하다고하고싶다고

그런데 어이없는건 전 왼손에 짐이있고 여자가 제 오른쪽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뒤에는 남자3명이 오고있었습니다 그상항에서 만졌다면 남자들이 신고했지않을까요?

또한 그여자는 절 지나서 제긴 짐을 들고있던 반향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합니다 충분히 제가 짐을들고있던 왼쪽으로 지나갈수있는공간도 있어는데 굳이 그렇게 지나갔다는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전과자라는 이유로 제가했다고 몰아가고있습니다 4월30일 재판입니다.

재판또한 검찰조사도 받지않고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적극 방어를 하고 부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자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느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사정 등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주장하셔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왜 무죄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재판을 받는다는 걸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주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거나 질문자분의주장을 정리한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경찰 조사로 충분히 혐의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면 검찰 조사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