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질의드립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6일 1일 6시간 근로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5일 1일 3시간 근로하면
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3시간분인가요? 2.5시간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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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5=3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무자의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단시간은근로자는 주 15시간이니
15/40*8=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