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호 센터 오픈해 그곳 2개월 파견근무 인데 복귀할수 있나요

4호 센터 오픈해 그곳 2개월 파견근무 인데 다시 복귀할수 있나요

대표의 명의고 시설장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복귀 계약서라도 써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전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 아닌 전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전출이나 전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전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직 또는 전적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면 원직복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체결한 계약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을 가기전에 복귀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건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등에 명시를 해두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센터 오픈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시겠어요. 기존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의 파견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귀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개월 후 복귀'라는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문서화(확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설장님께 직접적으로 "못 믿어서 그런다"고 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핑계로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