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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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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의 임신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했을 경우 야간/휴일/시간외 근로가 제한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임신한 직원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구두로 회사에 통보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3. 1,2의 방법은 없으나 근로자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임신을 했냐고 물어보는 방법

법으로 정해져있진 않더라도

1의 방법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2의 방법이나 3의 방법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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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각각의 방법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을 보고 임신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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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2 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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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임신사실을 알리면 그것으로 족하지만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부여등을 위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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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배가 부른 것으로 임신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청구나 의료기록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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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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