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직원의 임신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했을 경우 야간/휴일/시간외 근로가 제한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임신한 직원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회사에 통보하는 방법
근로자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1,2의 방법은 없으나 근로자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임신을 했냐고 물어보는 방법
법으로 정해져있진 않더라도
1의 방법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2의 방법이나 3의 방법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