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순서는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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