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때 공제금액이 제가 낸 세금보다 많을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들 (보험이나 연금저축 기부금 등) 중 먼저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순서는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지만, 기부금 처럼 이월공제가 되거나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공제받을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외의 항목을 먼저 공제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선순위 적용은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