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관련문의
전세 1억9천2백만원중에 1억5천을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년만기 후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하여 법원경매로 1억9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피해사실 인정받으면 최대 200만원 지원받을수 있어서,이후 매매할것을 생각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높게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배당기일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대출 1억5천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주담대로 전세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담대를 신청하면 주택감정가액의 70%정도로 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감정가가 1억5천으로 책정된다고 하면 1억1천5백정도가 나올것이고, 그럼 전세대출을 100%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보존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