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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담다라

가진담다라

서약서에 사인하면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취소 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취소시 지불해야하는 금액과, 그 금액이 일반 항공권 취소 금액보다 몇배는 비싼 200만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서약서에 사인했기에 제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인가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회사로 출근을 하게된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시간표가 학과별로 정해져있고,계절학기에서 f를 받으면 내년에 회사다니다가 한달을 돈내고 재수강해야하며 다음학기 장학금(200만원)을 못받고 등록금(200만원)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가게된 학교의 일정상 일주일이 당겨졌고(일정변경에 대한 공지는 신청서에 있었습니다), 오직 계절학기 수강일이 3일이부족해서 f가 뜨는 상황이라 취소를 해야하는데, 이번주 화요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고, 수요일에(금요일까지 무료취소 가능)이란 공지를 받았고 목요일 오후에 일주일 당겨졌다는 항공편 일정공지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에 연수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학과랑 담당자가 상의를 해도 연수를 포기하거나 재수강을 듣거나 고르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니 취소수수료가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셨고, 이는 5월에 이미 학교가 여행사랑 계약을 맺고 여행사가 항공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20명중 4명까지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5명부터는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 취소자였습니다.( 심지어 공지처럼 오전에 취소 한다해도 수수료는 나가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취소 후 학교가 아닌 여행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정보 소홀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서약서의 내용에서처럼 제가 전액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이행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