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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선거운동 못하나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오늘 15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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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럭저럭수상한두루미
    그럭저럭수상한두루미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소심 단계라서, 김혜경 씨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이번 대선 전까지는 선거운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그때부터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내인 김혜경씨의 벌금형때문에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아직 항소도 남았고 6.3일 선거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오니 선거운동 참여는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