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소심 단계라서, 김혜경 씨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이번 대선 전까지는 선거운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그때부터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