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권한이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경찰에게는 남편 못들어오게 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의 조사를 위해 고소인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일 수 있고, 해당 피해 사실에 배우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경찰이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할 경우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