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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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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동이체일 변경불가?

안녕하세요 9월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달이 되는날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월급날이 월말이라서 자동이체일을 바꾸고 싶은데 은행 전화하니 자동이체일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자동이체일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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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축아파트 분양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잔금 납부 방식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사와의 계약 완료 후 납부일에 따라 은행에서 시공사에게 자동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일에 대출 실행일로 예정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시공사에게 잔금을 송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납부일 이전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거나 상담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이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갈 것이고 이후

    주택금융공사 어플에서 납부일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